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매일경제신문사 계열 경제방송인 매일경제TV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개별 선행매매 의혹보다 금감원 특사경의 독자적인 인지수사 권한이 처음으로 실제 행사됐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 이상거래 심리와 금감원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져야 강제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선위의 고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첩보와 이상거래 분석을 토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사건을 개정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거래소 심리와 금융당국 조사, 증선위 의결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판단만으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증권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들여다봤다면 앞으로는 경제방송 종사자와 투자정보 제공자, 기업설명(IR) 관계자, 애널리스트, 기업 홍보대행사 등 시장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다양한 정보 유통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특정 경제방송사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정보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매일경제TV 압수수색이 아니라 금감원 특사경이 독자적인 인지수사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는 데 있다"며 "앞으로는 신고나 고발 없이 금감원이 자체 첩보와 이상거래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첫 인지수사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사후 조사'에서 '선제 수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거래소 적발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금감원이 먼저 움직이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도 한층 신속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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