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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포용금융 제도화’ 나선다…생산적금융·내부통제도 손질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09 16:17

일회성 상생금융 넘어 상시 평가체계로, 인센티브 도입 추진
고위험 상품·거시경제 급변·금융사고에 소비자보호 전면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2026.03.04.)/사진 제공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2026.03.04.)/사진 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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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포용금융’을 본격적으로 제도권 평가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간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당국 주문에 따라 내놓는 일회성 지원책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상시적으로 점검·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업권 간 머니무브 등의 위험요인이 늘면서, 은행권 업무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 역시 핵심 의제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9일 오후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자본규제 개편,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센티브 중심 포용금융 평가, ‘RWA 조정’ 당근책도

금융감독원 2026년 은행 감독업무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2026년 은행 감독업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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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은행권에 포용금융을 비롯한 ‘사회적 역할’의 확대를 주문해왔다. 특히 ‘손쉬운 이자장사’ 대신 자금이 ‘생산적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대출 등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은 올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상생금융지수 관련 평가체계도 준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한 채무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새희망홀씨의 비대면 채널 강화, 점포 폐쇄 절차의 실효성 제고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도 병행한다. 은행의 포용금융을 일회성 상생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영평가 대상에 가까운 체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생산적 금융 확대 의지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중심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 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 확대 등 자본규제 손질도 예고했다. 은행들로선 감독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자본규제 측면의 유인장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점을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후 분쟁서 사전 예방으로,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전산사고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금융사고 발생 건수도 2023년 61건, 2024년 128건, 2025년 184건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여기에 중동지역 전쟁,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환율·유가 변동,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머니무브, 빅테크와 디지털화폐 확산까지 겹치면서 전통적 은행 사업모델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의 전 과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 단계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난도 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 실태와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을 들여다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실적 공시와 안내 확대,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대출금리 정보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사후 분쟁 처리 중심이던 감독 틀에서 벗어나,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소비자 침해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특히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분석을 통한 잠재 부실위험 요소 식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PSMOR(Principle for Sound Management of Operational Risk) 이행 수준 평가를 위한 기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지배구조 실효성·내부통제 정조준

검사부문에서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당대출 점검이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때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단기실적 중심 성과보상체계 운영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보수의 합리성, 책무구조도 미흡사항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고, 부당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 여부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도 들여다본다.

최근 반복된 금융사고와 사외이사·내부통제 논란을 감안하면, 올해 은행 검사 초점은 사실상 ‘지배구조 실효성 검증’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통해 은행 스스로 취약부문을 진단하도록 하고, 선제적 자율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은행에서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을 즉각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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