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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또 보류…금융위 결정 연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8 20:35

14일 이어 28일 금융위 정례회 안건 '미상정'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법제화 후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최종 선정이 또 한번 미뤄지게 됐다.

마지막 관문만 남은 상태이지만, 일부 반발로 한 차례 보류된 이후 사안에 대한 정치권 관심까지 높아져 더욱 장고하는 모양새다.

또 다시 미상정…지연되는 예비인가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장외거래소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 때 결론이 날 것으로 여겨졌다가 지연된 바있다.

이날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연속 두 차례 모두 미상정되며 불발됐다. 이로써 최종 결정은 다음 정례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까지 내주기로 했다.

앞서 증선위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NXT컨소시엄이 사실상 사업자 대상으로 좁혀지면서, 3파전 중 루센트블록 컨소시엄만 탈락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에서 공개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루센트블록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동안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 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 사활을 걸고 오랫동안 제도화를 기다려온 조각투자 등 스타트업 업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생존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각투자 인가 결론 여부 관련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된 양상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 넘은 토큰증권에 '속도전' 필요

최근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전 단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불확실성을 보다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올해 2월 중 민관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 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지칭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서 토큰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이 토큰증권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벤처기업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토큰화(tokenization)가 화두가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RWA(실물자산 토큰화)까지 점차 아우를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다시 공이 넘어간 금융위 정례회

두 차례나 결정을 보류한 금융위는 더욱 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여건이다.

증선위를 통해 좁혀졌던 2개 컨소 사업자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앞서 제기됐던 공정성 관련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기존에 밝혔던 인가 방침과 이유를 뒤집고 추가 인가 등에 나서는 방식도 위험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질문에 "현재 금융위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과정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해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금융위 정례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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