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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도하고 제도화 단계서 강제퇴장 위기"…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문제제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6-01-12 12:15

금융위 정례회 최종 결정 임박, 루센트블록 기자회견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 인가 유력'에 입장표명
"규제 샌드박스 시범서비스 제도화가 입법 취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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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MARU180에서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1.12)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MARU180에서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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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법제화 후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가전에 참여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공정성 문제제기를 하며 공개 반발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 허 대표는 12일 서울 MARU180에서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각각 컨소시엄을 사실상 좁혔다는 소식이 제기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며 최종 확정한다. 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까지 내주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 안착 돕는 제도화 아닌, 기득권 유리한 방식" 주장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창업한 대전 소재 스타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STO 서비스 '소유'를 제공 중이다.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래 목적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신기술 기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시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제도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와 달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동안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 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인가의 경쟁자로 나서며 인허가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적의 부재를 문제로 짚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에 대해 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인가 절차는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는 제도화가 아닌,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건 경쟁 인허가 방식이었다"며 "당사가 지난 7년간 맨땅에서 STO 시장을 일구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이 산업에 단 한 건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루센트블록 측은 앞서 넥스트레이드가 인가 신청 이전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자사의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동일 사업 영역에 직접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제도화 단계서 나온 '반발'…최종 결과 주목

7년의 시간을 강조한 허 대표는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해서 "해당 사업은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제도화"라며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 아닌, 영위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폐업하게 될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법안 취지대로 원리 원칙과 상식을 바란다"며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를 통과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은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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