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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감사 착수…레버리지 ETF 등 투자자보호 실태 점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26 10:12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금융사 지도·감독 적정성 살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위험상품 대중화 "투자위험 증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급격한 변동폭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같은 위험 상품의 대중화 등 상황에서 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방 및 사후 조치 업무 등에 대해 점검한다.

20일간 감사 실시…감사원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점검"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0일 간 실시될 예정이다.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당국의 금융사 지도·감독 등 업무의 적정성, 검사·제재,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감사원 내 시범감사"라며 "특정인, 특정 시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금융당국의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중점 내용을 살피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대책 및 관련 감독·검사 업무,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 등이 해당된다.
검사 결과 지연 처리 및 중간발표 내부통제 적정 여부, 제재의 실효성 및 분쟁조정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검토도 포함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적정 여부, 매매 수수료, 예탁금 수수료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와 투자자에 유리한 귀속 여부 등도 지목됐다.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지 여부도 살핀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규제 완화 검토 등이 해당된다.

연기금, 공제회의 국내 주식 거래 시 최선집행기준 적용 필요 등도 살핀다.

감사원 측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에 적정을 기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생성형 AI

그래픽=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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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막았어야 했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추가 보완 여부 주목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뤄지는 감사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수익 및 위험 증가도 감사 배경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홍콩에 상장돼 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당국은 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한 바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선택권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유출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각각 단일종목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 급등락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금감원은 지난 18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음의 복리효과'로 기대한 수익률 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등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 22일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그 당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한 게 파장이 있었다. 이후 금감원에서는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쏠림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위험을 경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위한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추가 설명키도 했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모니터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한 보도설명 자료에서 "관계기관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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