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작년 5월 선고된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비자금으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참작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은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동거인 및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며 "부인(노소영)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2019년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며 이번 재산분할 다툼이 시작됐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