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5.10.14) 중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데,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가 제시됐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안이 지배주주들의 배당 늘릴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했다"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과거 수준 등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 지 고민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 구 부총리는 "당시 국민적 열망과, 여야 입장도 있었고, 국회에서 조세제도를 결정하는 분들과 대립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는 있었습니다만, 원상으로 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