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사진제공 = KB증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대표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밝혔다.
박 대표 대리인 측은 직무 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측 대리인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했느냐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징계를 내렸을 때 다 집행정지로 인용되면 시간이 지연돼 적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박 대표가 라임펀드의 판매뿐만 아니라 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고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5일에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박 대표의 KB증권 대표직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박 대표와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 동기로 알려진 정영채닫기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