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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소송 제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2-08 19:03

법원, 21일까지 직무정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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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 사진제공= 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 사진제공= KB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일 금융위가 박 대표에게 처분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을 오는 12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우선 판결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판매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마쳤다. 이 중 박정림 대표는 라임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박 대표는 오는 12월 말로 KB증권 사령탑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예상된다.

KB증권 관계자는 "개인 신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회사 측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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