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KB증권
WM 부문의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각자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이 같이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박정림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최종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김성현 대표이사 사장이 이 기간 직무대행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는데,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3개월) 중징계가 확정됐다.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되기는 하나, 다만 박 사장뿐 아니라 김 사장도 동일하게 임기 만료가 모두 오는 12월 말로 다가와 있다.
KB증권 측은 "내부 규정 절차에 따라 김성현 사장이 박정림 사장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관할 직무대행을 맡는다"며 "경영상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