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3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보다 많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추정시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편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집들을 대상으로 추정시가 산정 방식이 강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된다. 이 밖에도 준공한 지 1년 이내는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했으나 역시 80%로 낮아졌으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췄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다 이제는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된다. 만약 임대인이 다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라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