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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유리한 대출조건은?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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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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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일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대출유형에 따라서 달라질텐데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하고,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받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겠지요. 그런데 그 비중이 가계대출을 보면 71.6%예요. 그중에서 주택담보 대출은 62.4%지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95.1%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때 대비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2.그리고 지금은 대출이 없지만 주택 구입 등을 위해서 새로 대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보통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코픽스라고 해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평균조달금리에 개인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나 시중채권금리 등이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56%로 0.05% 올랐어요. 벌써 넉 달째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 받는 경우에는 단기라면 변동금리도 괜찮지만 장기 대출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3.고정금리가 금리변동에는 부담이 없지만 그 대신 금리가 높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보다 0.3~0.5%정도 비싼데요.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 된다면 고정금리가 더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장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문제도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바꿀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하구요. 금리변동주기도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4.그리고 기왕에 대출을 받았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금리를 좀 낮출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이 개선됐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거나, 좋은 직장으로 옮긴경우, 또 승진을 해서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 갔다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소득요인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받았다던지, 우수고객으로 선정이 돼도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농수협대출도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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