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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 아파트 공급까지 ‘시차’…전매제한 짧은 분양 단지 부각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02 10:02

지난 6월 수도권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범형 기자

지난 6월 수도권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예비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범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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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 준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신규 공급의 입주 시점도 수년 뒤로 예정되면서 분양시장에서는 입지와 분양가뿐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도 주요 고려 요소로 꼽힌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5만2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감소했다. 서울은 52.1%, 경기는 47.7% 줄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4만666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0.7% 감소했고 서울은 58.4%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사업 기간을 줄이더라도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37개월은 입주가 아닌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후 준공과 입주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

◇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1년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계약 전 살펴볼 조건이다. 그 사이 자금 사정이나 거주 계획, 기존 주택 처분 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비규제지역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인 3년과 비교하면 짧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입주 전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어 시장이나 자금 상황 변화에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갈아타기 수요자 역시 입주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 외에 분양권 매도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해제가 실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부천 1년·여주·평택 6개월…지역별 차이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제공=롯데건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제공=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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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했거나 공급을 앞둔 수도권 민간택지 단지에서도 지역에 따라 6개월~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공급하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며 입주는 2032년 3월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가 경기 여주시 홍문2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할 예정인 '더샵 여주역더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696가구 규모다. 자연보전권역인 여주시는 현행 규정상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은 오는 10월 경기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한화포레나 지제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1098가구 규모다. 성장관리권역인 평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들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자금이나 거주 계획이 바뀔 경우 대응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제 분양권 거래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약 전 분양가와 주변 시세, 자금 납부 일정, 입주 시점 등을 살펴보고 실제 적용되는 전매 조건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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