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우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7.2)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한국거래소(KRX)는 부실기업 퇴출과 함께 혁신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정책 방향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달 시총 요건 미달 첫 사례 가능성”
김성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공시제도팀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상장폐지 기업 수가 유가증권시장 9곳, 코스닥시장 13곳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7곳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9곳, 코스닥시장 35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유가증권시장은 3곳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9곳 줄었다.
한국거래소는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형식심사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 정량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심사는 형식적 기준을 회피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김 팀장은 "현재까지 코스닥에서는 실질심사 4개사, 형식심사 9개사 등 총 13개사의 상장폐지가 완료됐다"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종목도 있어 이번 주 안으로 상장폐지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요건만으로도 50개 내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시가총액 기준 형식적 상장폐지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이르면 다음 달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시가총액 등 상폐요건 강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다.기존에는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30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후 9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누적 30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0일 동안 45일 연속 기준 시가총액을 충족해야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하면서도 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혁신기업 진입 촉진…맞춤형 질적심사기준 마련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과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통해 시장 진입도 확대한다.거래소는 기존 바이오와 AI(인공지능)·우주·에너지에 이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에도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신설한다.
산업별 밸류체인과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 업종 특성에 맞는 심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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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첨단로봇 분야의 경우 상용화 및 실제 사용환경 적용 실적, 자체 설계·제조 역량, 솔루션 구축·운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사이버보안 분야는 정부 인증 및 성능평가 결과, 실전 대응 실적, 원천기술 보유 여부, 서비스 체계화 수준 등을 살핀다.
K-콘텐츠 분야는 콘텐츠의 대중성, 지식재산권(IP) 확장성, 활성 이용자 수, 원천 IP 보유 여부, 플랫폼 계약 구조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이 팀장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 상장 준비기업과 주관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IPO(기업공개)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하반기에도 산업 수요를 반영해 추가 혁신업종에 대한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기업 관리도 강화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 현재의 실적이나 이익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기술특례상장기업에는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 적용이 유예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요건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주된 사업목적 변경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거래소는 이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판단할 예정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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