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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 LEI…예탁결제원, 글로벌 디지털 인증 인프라 부상”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18 17:12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 LEI 기반 실명확인 본격화
예탁원, 세계 유일 ‘전 글로벌 LEI 발급확인서’ 교부 서비스 운영
STO·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인프라 부상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계 최초 수준의 ‘전 글로벌 LEI 발급확인서’ 서비스를 앞세워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글로벌 디지털 인증 인프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윤수 사장과 한국예탁원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계 최초 수준의 ‘전 글로벌 LEI 발급확인서’ 서비스를 앞세워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글로벌 디지털 인증 인프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윤수 사장과 한국예탁원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표준 기반의 LEI(Legal Entity Identifier) 실명확인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계 최초 수준의 ‘전 글로벌 LEI 발급확인서’ 서비스를 앞세워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글로벌 디지털 인증 인프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번호(IRC) 제도를 폐지하고 여권번호와 법인 LEI 등을 활용한 해외 투자자 확인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도 글로벌 기준 기반의 실명확인 체계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LEI 활용 범위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전 세계 LEI를 대상으로 발급확인서를 교부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발급확인서 1장만으로 국내 계좌 개설 과정에서 법인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어 기존 번역·공증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LE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도입한 글로벌 법인 공통 식별체계다. 주요 20개국(G20)은 2011년 글로벌 표준 법인 식별체계 구축에 합의했고,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글로벌 LEI 시스템이 출범했다. 현재는 글로벌LEI재단(GLEIF)이 운영을 맡고 있다.

GLEIF에 따르면 전 세계 LEI 발급 건수는 약 300만건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예탁결제원이 약 2000건 규모의 LEI를 발급·관리하고 있다. 올해 4월 시작한 LEI 발급확인서 서비스 이용 건수도 한 달 만에 200건을 기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글로벌LEI재단(GLEIF)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공식 LEI 발급기관(Accredited LOU)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LEI 예비 발급기관(Pre-LOU)으로 선정된 뒤 GLEIF 인증 절차를 거쳐 2017년 정식 LOU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세계 11번째, 아시아 세 번째 사례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국내 법인뿐 아니라 미국·영국·싱가포르·호주·홍콩 등 9개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가 2023년 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LEI 기반 실명확인 체계를 도입했지만 실제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번역·공증된 법인서류 제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GLEIF와 협의를 거쳐 LEI 발급확인서 교부 권한을 확보했고, 글로벌 LEI 체계와 연계해 전 세계 LEI를 대상으로 발급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발급확인서에는 LEI 코드와 법인명, 설립 국가, 등록 상태, 검증 수준 등이 포함된다. 또 GLEI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검증과 전자서명·바코드 기반 진위확인 기능도 지원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나 글로벌 투자기관이 국내 계좌 개설 시 각종 법인 증빙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했지만 LEI 기반 실명확인 체계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LEI 발급확인서 교부 건수는 총 200건으로 집계됐다. 법인과 펀드뿐 아니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미국 뉴저지 연금관리기관 등 해외 공공기관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EI 기반 인증체계가 향후 외국인 투자 절차를 ‘원스톱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국경 간 디지털 금융거래의 표준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STO(토큰증권)와 스테이블코인 등 차세대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법인 실명확인 수단인 LEI 활용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는 단순한 법인 식별번호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와 연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법인이 보다 편리하게 LEI를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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