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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리밸런싱 시장영향 최소화해야…종목 사전공개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24 13:05

부원장보 주재 간담회…운용사 운용본부장·증권사 LP 임원 소집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소집해 ETF(상장지수펀드) 보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상품 운용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사전 공개에 따른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TF 매매 규모 급증…'막중한 책임감' 당부

금감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ETF 자산운용사 및 LP 증권사, 금투협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TF는 2002년 말 최초 상장 이후 낮은 비용과 거래 편의성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

2022년 말 상장종목수 4개, NAV(순자산가치) 3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 말 1058개, 297조1000억원 규모가 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ETF는 특히 최근 주가지수 상승 등을 계기로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업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 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업계에 경쟁 심화로 상품의 운용 전략, 수익성 등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예컨대, 특정 주식 비중을 법상 한도(30%)를 우회하여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분배금 재원에 대한 설명부재로 투자자 오인 우려가 있는 커버드콜 ETF 관련 광고를 제시했다.

홍보성 보도자료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광고에 해당하나 협회 심의 등 규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유의를 당부키도 했다.

업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레버리지 등 고위험상품 관련 위험을 투자자들이 명확히 인식토록 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ETF의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간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괴리율((시장가격 –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 초과 공시가 빈번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과도한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LP 증권사와 협업하여 장중 안정적인 범위의 호가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투자자 관점에서 ETF 매매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상품 운용의 안전성도 강조됐다.

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목했다.

패시브 ETF의 장마감 전 지수구성 종목 교체, 비중 조정 등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 급등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예컨대, 장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진행하였다가 해당종목 거래가 부족하여 전일 대비 폭등한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신규 편입하면서 다음날 주가 하락이 초래되는 경우다.

레버리지 ETF도 상품구조상 리밸런싱 등으로 인해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으므로 업계는 의도하지 않은 시장충격 발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업계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당부했다. 예컨대, 리밸런싱 매매 영향 사전분석, 장중 특정 시간대 매매 쏠림 방지, 필요시 포트폴리오 조정방법 변경 등이 제시됐다.

또, 최근 일부 운용사의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사전 공개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ETF 시장 건전성 제고 측면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 포함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신상품 관련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운용의 자율성, 창의성 등을 위한 신유형 상품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이 해당된다.

규정 개정에 대비해서 상품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 등 장점을 살리면서 단기투자 증가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와 운용의 자율성,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 "투자자보호 중요…문제 시 엄정 대처"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ETF 매매규모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증대된 위상에 맞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상품 출시와 관련해서도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오해가 없도록 관련 상품설계 및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한편 ETF 시장의 대형사 집중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운용사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하여 쏠림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당국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며 ETF의 성장이 투자자 편익 증대, 자산운용산업의 운용 역량 강화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감독을 병행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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