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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지연에 반대매매 처리 발생…"손실보상 협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30 21:04

증거금 제 때 인식 안돼…"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 차 보상"

사진제공= 키움증권

사진제공= 키움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키움증권에서 전산 지연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 증거금을 넣었는데도 반대매매 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의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 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신용담보비율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조치하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측은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보상과 함께 끼쳐드린 불편에 대한 케어를 협의중인 상황으로, 당사는 고객분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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