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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혜 영입·CEO 정관 개정…우리금융, 지배구조 개선 선도 [2026 주총 미리보기]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09 05:00

소비자보호·AI 전문가 신임 사외이사 후보 발탁
사외이사 의견 개진 활발, ‘특별결의ʼ 조항 신설도

류정혜 영입·CEO 정관 개정…우리금융, 지배구조 개선 선도 [2026 주총 미리보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지주가 과감한 사외이사 교체, 금융당국의 피드백을 정확히 반영한 후보 선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도 주주추천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이사회 구성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은 우리금융은, 올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정관 개정까지 예고하며 선도 금융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현업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용건, 류정혜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정용건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체 ‘금융감시센터’ 대표로, 금융시장 모니터링·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이다.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위원, 연금개혁특위 위원을 역임해 우리금융의 생산적 금융 이행·WM 강화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정혜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인 인공지능(AI) 전문가다. 네이버·NHN·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서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추진을 담당했고, 현재 AI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강행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가 합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 '금감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인선'이라고 평가한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와 IT전문가를 선임해 '신뢰 금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는데, 정 후보와 류 후보 모두 이 같은 기조에 딱 맞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경쟁으로 적합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가 아닌 현업 전문가를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 보전에 집착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사외이사 교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올해 물러나는 사외이사는 지난 2024년 선임된 이은주·박선영 이사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2+1 임기로 1년 더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겠지만,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선 기조를 반영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후보를 추천했다. 과점주주인 푸본그룹 추천으로 선임된 윤인섭 사외이사는 재선임을 추진, 이사회 과반이 주주추천 사외이사인 기존의 구성을 유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사회, '거수기' 아닌 '견제자'

우리금융 이사회의 독립성은 지난해 이사회 활동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의 연임에 대한 건이다. 2025년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공시에 따르면 임 회장 연임 추천은 재적임원 만장일치가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해 '3분의 2의 찬성', '만장일치' 등 표현도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거수기'가 아닌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영훈 사외이사는 경영승계에 대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이 임박해짐에 따라 경영승계절차 진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단계별 후보군이 압축되는 과정마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장된 이사회·위원회 안건에 대한 반대는 없었지만,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에서의 금융사고 이후 김춘수 사외이사는 "우리 소다라 은행을 비롯하여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비즈니스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연금 분야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외 사업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스크 관리 분야 전문가인 이영섭 사외이사도 "인도네시아 금융사고 관련 채권회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해외 법인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외부감사인의 국외영업점 점검계획이 좀 더 충실하게 수립돼야 하고, 2026년 외부감사인 국외영업점 점검 확대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IT 전문가인 김영훈 사외이사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데이터가 이미 외부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유출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강행 이사는 선언적 계획이나 형식적 협력에 그칠 수 있는 '그룹 시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좋지만,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지주 차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자본을 과도하게 투입해 그룹 전체 ROE를 떨어뜨리고, 정작 더 생산적인 분야에 쓸 자원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 지주 유일, 특별결의 조항 신설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올해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올렸다는 점도 임종룡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릭금융은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내부 정관 제40조 제1항을 개정해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제2항을 신설, 대표이사가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첫 연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거나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므로 정부의 기조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금융 측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개선 과제가 마련 되는대로 관련 내용도 제도와 규정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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