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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결합 속도 내나…대주주 적격성 예외 반영 가닥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강혜린 기자

hazi99@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8 20:55

규합위 권고 수용해 양벌규정 처벌 예외 반영 방향
8월20일 전 시행령 확정…거래소 지분 제한은 변수

사진=생성형 AI

사진=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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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혜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법 위반 전력을 일률적인 결격사유로 적용하지 말라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예외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자회사 편입을 둘러싼 대주주 적격성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가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등이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네이버의 벌금형이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입법 논의도 남아 있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래 구조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규합위 권고 수용…8월 시행령 반영

이번 시행령안이 규합위 권고안을 모두 반영할 경우, 네이버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부동산 매물 정보 독점' 혐의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미칠 영향이 적어지게 된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아. 네이버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금융위가 기존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독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돼 기존 시행령안 기준으로는 두나무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한다.

기존안과 달리 규합위는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전력을 일률적인 결격사유로 적용하지 말고 자본시장법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사례를 준용하도록 권고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규합위는 자본시장법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사례를 준용해 예외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며 “권고 취지를 반영해 조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은 변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으며, 다음 기일은 9월 1일로 결정됐다. 항소심이 나오기 전까지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될 경우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법적 리스크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용안은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 예외 땐 항소심 영향 줄어…지분 제한은 남아

양벌규정 예외가 시행령에 반영되면 네이버의 항소심이 두나무 결합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지만,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가 남아 있어 완전자회사 구조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심사 대상자의 법 위반 여부가 재판 중이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심사 대상자의 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요건 심사를 중단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시행령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이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네이버의 벌금형이 해당 예외로 인정될 경우, 항소심이 심사 중단 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 확정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의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주주 적격성과 별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남아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소 직접 주주의 지분 상한이 도입되면 완전자회사 구조와 충돌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과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존 거래 방향과 연말 종결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거래의 취지나 방향이 변경된 바는 없다”며 “정부의 모든 심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공시 일정을 목표로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린 한국금융신문 기자 hazi9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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