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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NXT 컨소 "4분기 시장 개설 목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6-02-19 16:14

18곳 출자 등 21개사 컨소 참여
"본인가 취득 등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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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컨소시엄 참여사 현황 / 자료출처= 넥스트레이드(2026)

NXT 컨소시엄 참여사 현황 / 자료출처= 넥스트레이드(202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법제화로 유통 플랫폼이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가칭)'이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체거래소-증권-조각투자 등 '맞손'

넥스트레이드는 19일 "NXT 컨소시엄은 2026년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XT 컨소는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출자 기관은 18곳, 협력기관(MOU)은 3곳으로 총 21개사가 컨소에 참여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대표 김학수),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선훈닫기이선훈기사 모아보기), 뮤직카우(대표 김지수), 블루어드(금융부문대표 백만용)는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가칭 'NXT 컨소 회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개설을 준비한다.

그동안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받고 음원 등을 포함한 조각투자상품 발행·유통 시범서비스를 제공해왔다.

NXT 컨소는 대량의 증권유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규모 고객관리 등 경험을 갖추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 NXT 컨소는 조각투자 시장의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이제는 제도권 유통플랫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투자증권, 넥스트레이드, 조각투자 7개사는 이날 ‘조각투자 발행·유통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신한투자증권과 넥스트레이드를 비롯, 뮤직카우(음악저작권), 에이판다파트너스(대출채권), 스탁키퍼(한우),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서울옥션블루(미술품), 세종DX(부동산), 투게더아트(미술품)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MOU를 통해 투자자 계좌관리 및 향후 토큰증권(STO) 전환을 위한 분산원장 제공 등 유통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 국내 증권사 중 최다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NXT 컨소는 "출자기관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이면서, 안정적인 거래서비스를 제공해 거래 편의성과 두터운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통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 NXT 컨소 "공정위 행정조사 시 성실히 임할 것"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금융위는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가칭)NXT컨소시엄, (가칭)KDX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3파전 양상에서 당초 공언한 대로 최대 2곳 예비인가로 귀결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단, NXT컨소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이다.

앞서 예비인가에서 금융위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행정조사 개시 등 결격 가능성이 명백·중대하면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절차 중단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탈취 여부는 심사과정에 포함됐으며 외부평가위원회는 기술탈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 평가점수는 ▲1위 NXT컨소시엄 750점 ▲2위 KDX 725점 ▲3위 루센트블록 653점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NXT컨소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날 "금융위의 예비인가 조건과 관련하여 공정위 행정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기술탈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시장 개막이 본격화됐다.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올해 2월 중 민관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먼저 기술·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인가체계 변경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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