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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영유아 젖병세척기 소비자피해 확산....·리콜 부실 심각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14 16:14 최종수정 : 2025-08-14 17:17

영유아 젖병세척기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마모되거나 균열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조·판매업체의 신속한 리콜과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14일 “최근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과 오르테(㈜삼부자) 젖병세척기에서 부품 결함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 모두 정확한 피해 안내 없이 제한적인 부품 교체나 환불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돼 국내에 수입·판매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451건에 달한다.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도 6천 명을 넘었다.

▲제품결함이 발생한 젖병세척기 제품 현황(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제품결함이 발생한 젖병세척기 제품 현황(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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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오르테는 내부 부품 마모·균열 문제를 인지하고도 홈페이지나 제품 공지를 통한 구체적 안내 없이 부품 교체와 기존 부품 폐기만 권고했다. 소베맘 역시 유사한 품질 불량이 확인됐지만, 피해 범위와 원인 공개 없이 일부 제품에 한해 교환·환불을 진행했다. 두 업체 모두 구매 시점 등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대상 제품 범위를 제한했다.

문제가 된 젖병세척기는 ‘어린이제품안전법’이 아닌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분류돼 전기적 안전성만 심사받는다. 이 때문에 영유아 사용환경에 맞춘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명령리콜이나 자발적 리콜 외에 강제 조치 수단이 없어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오르테 제품 일부는 공식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판매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

소비자연맹은 ▲젖병세척기의 어린이제품안전법 적용 ▲해외 OEM 제품 안전관리 강화 ▲임시리콜제도 도입 ▲결함·리콜 시 구체적 안내 의무화 ▲중고거래 안전조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연맹은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서 결함이 확인됐음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안내와 리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업체를 관계 부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영유아 젖병세척기 소비자피해 확산....·리콜 부실 심각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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