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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사모펀드) 검사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유상증자 중점심사 지속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28 13:18 최종수정 : 2025-05-29 22:01

사회적책임 등 종합 고려해 PEF GP 검사 차등화
유증 중점심사 총 14건…한계기업 80% 넘어 多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5.28)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5.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PEF(사모펀드)가 구조조정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에 대해 실시하는 유상증자 중점 심사 제도의 경우, 일관성 있게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PEF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PEF는 국내 M&A 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였고, 기관투자자에게는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PEF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PEF GP(운용사)에 대해 단기수익 추구를 통한 기업의 장기 성장 저해,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기업 재무구조 악화,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PEF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공급 등 PEF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PEF GP 검사권은 지난 2021년 10월 도입됐으며, 이후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실시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학계·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사모펀드 검사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자원을 좀 더 할당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며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이 더 할당될 수 밖에 없는데, 향후 국회 등을 통한 법개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MBK파트너스 검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된 부분과 별도로, 행정제재는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를 핵심으로 보고 집중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판매사인 신영증권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작다는 게 아니라, 즉시 검사를 착수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풍,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진행 중으로, 금감원은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착수해 11월 말 감리로 전환됐다"며 "시간이 소요되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 의무 소홀 등 대분류를 중심으로 7가지 소분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증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 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5년 2월부터 최근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으로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兆) 단위 대규모 증자 건은 2건이다.

대부분 중점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금감원 측은 짚었다.

함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는 규모가 작더라도 주주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서, 중점 심사 기준, 절차, 공시 서식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행사 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키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4월~2025년 3월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잠정)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79.6%, 5.2%) 대비 개선됐지만, 주요 연금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초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방안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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