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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적대적 M&A 국회서도 다룬다…8일 긴급 토론회 개최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6 16:14

8일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 조국혁신당의원 14명 주도
적대적 M&A에 따른 노동 불안, 국가산업 경쟁력 저하 진단

사모펀드 적대적 M&A 국회서도 다룬다…8일 긴급 토론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특히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일부 사모펀드들이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기업들에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실행하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사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주도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고 의미 있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로 인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가기간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겨냥해 적대적 M&A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 과도한 배당, 알짜 자산 매각 등 약탈적 행태가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고려아연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적대적 M&A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투기자본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중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투자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 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실제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촉발된 고려아연 적대적 M&A 사태를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가 기밀 유출, 기술 이전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법령 해석, 자산의 해외 이전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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