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감원은 이번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해 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또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뒤 3개월 이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6307억원, 운영자금 2884억원, 시설자금 1810억원 등을 기재했다.

사진제공= 포스코퓨처엠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