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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손해배상 소송 "한화 주식 헐값 처분"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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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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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손잡은 MBK파트너스 주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윤범닫기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또 최윤범 회장에 대해선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96억원이다. 당시 ㈜한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는 가정을 반영한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다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주장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2년 11월 ㈜한화 자기주식 7.25%를 주당 2만88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다가 2024년 11월, 한화에너지에 2만7950원으로 매도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한화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9일 현재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최윤범 회장이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급히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가 ㈜한화 공개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 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손해배상 소송 "한화 주식 헐값 처분"이미지 확대보기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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