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손잡은 MBK파트너스 주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윤범닫기

또 최윤범 회장에 대해선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96억원이다. 당시 ㈜한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는 가정을 반영한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다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주장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2년 11월 ㈜한화 자기주식 7.25%를 주당 2만88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다가 2024년 11월, 한화에너지에 2만7950원으로 매도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한화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9일 현재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최윤범 회장이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급히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가 ㈜한화 공개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 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