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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 공방…쿠팡 “유통업 본질 침해” vs 공정위 “본질 흐리기”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4-11-22 09:10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 부과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에 불복 소송
쿠팡 "유통업의 본질 침해하는 것" 주장
공정위 "본질 흐리는 것일 뿐…명백한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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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의혹 등으로 유통업계 최대과징금인 1628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제공=쿠팡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의혹 등으로 유통업계 최대과징금인 1628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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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검색순위 조작 의혹 등으로 국내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인 1628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쿠팡은 “유통업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진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쿠팡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은 유통업자가 쇼핑몰 내에서 한 상품 추천을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한 유례없는 사안”이라며 “필요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업활동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업자의 검색 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검색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검색의 중립성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며 “소비자 선호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소비자들이 장래에 선호할 요소를 갖춘 것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쿠팡 검색 순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은 마치 공정위가 진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본질을 흐릴 뿐”이라며 “서점에서 책을 진열하는 것은 해당 서점의 자유일 뿐이지만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객을 가장해 임직원들이 리뷰를 적은 것 또한 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위계고 그걸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처분한 것”이라며 “원고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내년 2월 13일로 지정하고 양측에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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