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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값전세·천원주택' 등 신혼부부·청년 주거형태 지원에 총력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29 16:39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내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이 0.72까지 떨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력을 꺼내놓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50% 저렴한 ‘반값 전세’,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월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주택’ 등 신혼부부 및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서울시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인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반값전세’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이는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49㎡ 150가구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59㎡타입 15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시는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힘입어 ‘반값전세’ 300가구 모집에 1만8000명이 몰렸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Ⅱ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했다. 이는 평균 59.8대 1의 경쟁률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1000호 규모로 천원주택의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다.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000원으로,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전용면적은 자녀가 없을 경우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인천시는 천원주택 1000호 가운데, 500호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 화순군도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을 내놨다. 만원 임대주택은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0가구가 오는 9월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대열에 합류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에 나선만큼, 출산에 장려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강희창 씨(36·남)는 “지자체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꺼내놓은 만큼, 아이를 낳기 위해 지자체 혜택을 잘 살펴보고 있다”며 “집은 아이를 낳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만큼, 지자체 노력은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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