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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부동산PF 수수료 불합리 관행 확인…"3분기까지 제도 개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26 17:46

"관계회사 PF 수수료 편취 검찰고발 조치"
"내부통제 취약…사회통념상 불합리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건설사에 대한 비체계적인 PF(프로젝트파인낸싱)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등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6일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4월 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서 7개사(증권 3곳, 보험 2곳, 여전 2곳)에 대한 점검을 했다.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했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하여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따르면, 일단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이 나왔다.

금융사의 PF 자문, 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하여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 예컨대 대가로는, 토지 관련 계약금, 잔금대출 등 고위험대출의 경우 대주 금융회사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되기도 했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해당된다.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결여됐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다. 차주에 자문,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했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도 나왔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특이사항으로 관계 회사를 통한 PF 수수료 편취건도 나왔다. A 금융회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되었음에도, A 금융회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지분을 보유한 B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인 수 억원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졌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 담보 목적 현금 별도 수취 건도 나왔다. C금융회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차주 관계자가 수 억원을 PF 대출금 상환계좌 이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상환에서 체킹 시스템이 없거나 하는 일이 나왔다"며 "법률 검토 필요사안이다"고 말했다.

다만 황 부원장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않는 한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할 생각이 없다"며 "사회통념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가격 개입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서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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