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대규모 손실 관련 배상비율 산출 기준. (2024.03.1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 가중으로 구분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비율은 20~40%로 나뉜다.
은행의 경우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단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일괄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을 종합해 20~40% 내에서 배상비율을 책정한다.
증권사는 일괄 지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 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 비율을 적용한다.
공통 가중은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법상 내부통제 운영 미흡하게 했을 시 반영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거나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를,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증권사 3%P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손실 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나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차감 요인도 있다.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 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까지 차감한다.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많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깎인다.
만약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10%P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80대 초반 C씨가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하고,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을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 내외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판매자 요인은 ▲설명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위반·부당권유 금지 위반(총 40%P)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등이 있다.
투자자 고려 사항은 ▲가입 당시 초고령자(만 80세 이상) ▲판매사의 고령자 보호 기준 미준수(+15%P) ▲예·적금 가입목적(+10%P) ▲ELS 상품 가입 경험(2회) ▲지연상환·낙인·손실경험 없음(0%P) ▲가입 금액 5000만원 미만(0%P)이다.
만약 61세 투자자 D씨가 증권사에서 ELS 상품을 최초 가입하고 만기 도래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 고려 요소에선 최초 투자인 점만 인정돼 가산은 5%P만 받을 수 있다.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는 50대 중반 E씨가 1억원을 가입하고 과거 손실 경험과 누적이익이 손실 규모를 초과한 경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 고려 요소에서 차감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ELS 상품 가입 경험 多(-10%P) ▲손실 1회 경험(-15%P) ▲가입 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P)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 초과(-10%P) 등 총 -40%P가 적용된다.
여기에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20%)과 내부통제 부실(10%P), 투자 권유자료 보관 의무 위반(5%P)했을 시, 투자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