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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ELS 손실 배상비율, 판매사·투자자 책임 종합 반영"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4-03-11 10:02

소비자보호체계 미흡할수록 판매사 배상률 높아져
금융취약계층 가산 VS ELS 투자 경험 많으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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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기초 패상결합증권(ELS) 대규모 손실 관련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1) /사진=신혜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기초 패상결합증권(ELS) 대규모 손실 관련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1) /사진=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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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ELS) 대규모 손실 관련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ELS 분쟁조정기준에 대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했지만, ELS 상품 판매와 투자 행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LS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투자자의 연령대가 대체로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이 있다는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 법규 범위가 상이한 점을 꼽았다.

이 원장은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과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금융 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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