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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2024년에도 단기납 종신 경쟁 후끈…고객 확보 생보사 환급률 130%↑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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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2024년에도 단기납 종신 경쟁 후끈…고객 확보 생보사 환급률 130%↑ 外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새해부터 식을 것으로 예상됐던 단기납 종신이 여전히 생보사 주력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유지 기간은 늘었지만 10년 유지 환급률이 130% 이상을 제시하며 오히려 경쟁이 심화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은 7년납 10년 유지 단기납 종신 상품 환급률을 130% 이상을 제시했다.

농협생명 '투스텝NH종신보험'이 133%로 생보사 중 환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푸본현대생명 'MAX 종신보험 원픽(집중형)'이 130%, 동양생명 '수호천사 NEW알뜰플러스종신보험'이 130%를 제공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교보생명도 '교보실속종신보험Plus' 환급률을 131%로 올렸다.

작년 9월 종신보험 5년납, 7년납 환급률을 100% 아래로만 제공 가능하도록 한 상품 개정 후 판매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했다. 생보사들도 단기납 종신이 금감원 규제를 받을 수 있어 2024년부터 전략적으로 건강보험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단기납 종신이 여전히 주력상품으로 따오른 배경으로 건강보험 판매 어려움이 있다.

업계에서는 건강보험 상품은 종합보험이 아니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설계사 판매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상품이 복잡해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대비 판매에 공이 많이 들어가 판매 활성화가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보통 가격이 저렴해 설계사 수수료가 10만원 이상 종신보험보다 적다"라며 "설명도 건강보험이 복잡해 판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해 설계사들이 판매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0년전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 보험 만기 여파도 남아있다. 작년 보험사들은 10년 전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보험 10년 만기 도래로 저축성 보험을 일시적으로 판매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만기 환급금이 남아 있어 자금을 끌어와야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년 전에 판매한 고금리 상품 만기환급금을 지급해야 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보사 입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단기납 종신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지에이경영자협의회 회장에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사진=글로벌금융판매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사진=글로벌금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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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경영자협의회 회장이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가 선임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에이경영자협의회는 지난 8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는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는 1963년생으로 장훈고등학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대해상 출신으로 현대해상 마케팅기획부장, 신채널사업부장, 기획실장, 개인보험부문장, 인사총무지원부문장, 준법감시인을 맡았다.

2020년 4월부터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이사에 선임, GA업계 최초로 전문경영인으로 주목받았다. 김종선 대표는 선임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설계사에게 양질의 판매교육 컨텐츠 보급, 디지털화 등을 진행했다.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김종선 회장 임기는 2월 1일부터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부회장단 선임은 회장 취임 이후 진행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 불발…가중처벌 빠질듯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 시스템 갈무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 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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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14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1월 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알선·중재자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 명단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날 법사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긴 가중 처벌이 다른 범죄 처벌과 법 체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이상인데 형법상 일반 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며 "사형이 없어진 상황에서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등 가혹행위 했을 때 벌은 형법상에서는 이 행위 경증이 달라 법정형이 다른에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법정형을 하는게 법체계에 맞는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지적을 반영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관련해서 양당 간사에게 논의한 상태"라며 "여아 간사에 말씀드렸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견이 있는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며 보험사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중처벌 같은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알선 처벌 관련 부분과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부분만 개정안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빠지면 법안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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