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제공=한국금융DB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연체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주문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번 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적자 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상호금융권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올해 6월 말 2.8%로 1.2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2.23%에서 4.21%로 1.98%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살펴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점검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