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제공=한국금융DB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은 내달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연체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주문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번 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적자 조합에 대해 자산건전성 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상호금융권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올해 6월 말 2.8%로 1.2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2.23%에서 4.21%로 1.98%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살펴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점검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