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이용하라고 보탰다.
무료침수차량 조회는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 조회 외에도 주행거리와 파손부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해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018~2022년 침수사고는 3만4334건이 발생했다. 이중 침수전손은 2만5150건, 침수분손은 9184건으로 집계됐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분손은 일부손해의 보상을 뜻한다.
특히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은 93.6%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1만6187건(1593억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침수사고건수의 88.6%에 달하는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