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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령자 교육 없이 점포 폐쇄 못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3 14:34

가이드라인 7월 3일 시행
사전신고 기간 1개월 연장
65세 이상 비대면 사용법 교육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서울 중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서울 중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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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저축은행이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 이용고객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가 이달 초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점포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저축은행은 영업소 폐쇄 절차를 거칠 때 중앙회에 1개월 전에 사전신고하고, 폐쇄 관련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영업소 폐쇄 사전신고 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폐쇄 관련 사유를 담은 사전 검토서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폐쇄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폐쇄점포 이용고객 중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이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회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선 이유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저축은행 점포 수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2018년 312개에 달했던 저축은행 점포는 올해 3월 279개로 줄어들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마련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우리은행 고령화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해 "은행권이 영업점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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