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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경영유의 조치…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미흡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6 16:36

내부통제 전담 인력 일부 삼성생명 업무 겸직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업무 명확화 요구

삼성생명이 대표 금융사인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대표 금융사인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사진제공=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대표 금융사인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에 내부통제 전담 조직 마련과 위기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감원은 최근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한 후 지난 14일 경영유의 6건,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 공동투자 보고‧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경영유의 조치와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차원의 조치다.

금감원은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사 총 37개(국내 16개, 해외 21개) 중 일부만 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 중이라며 별도 인력 마련을 요청했다.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내부통제 업무 전담조직 없이 대표금융사인 삼성생명 부서가 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부서를 신설해 인력을 추가 배치했으나 금감원 검사착수 시점까지 신설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대표 금융사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담인력 중 일부는 삼성생명 부서 업무를 겸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담 직원 중 1명이 관리자(센터장)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담 실무인력은 규모 대비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공동상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의 점검 대상이 주요 소속 금융사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한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조기경보체계‧통합위기상황분석 개선 ▲준법감시인 업무 분장 명확화 ▲자본적정성 산정 시 제출자료 검증 업무 개선 ▲공동투자 보고‧관리 업무 개선 ▲내부 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 부서의 상위 책임자로 각각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전건 최종 결제하고 있다”며 “대표금융사의 자체 내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규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업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사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대표 금융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은 2021년 기준 495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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