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신협은 20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을 조정에 나선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