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여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을 내년 5월 2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상호금융업권으로부터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5월부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거액여신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가리킨다.
상호금융 조합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거액여신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21년 6월말 기준 거액여신의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초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거액여신을 축소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를 줄여야 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30%까지 축소해야 했다. 올해 말까지 누적 60%까지 축소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는 누적 100%를 해소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1.52%를 기록했으며 새마을금고는 3.59%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