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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공고…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6 10:13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공급용지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공급용지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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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7년 만에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16일 시작한다.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 3시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6월에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7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지공급의 목적은 DMC클러스터가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다. 시는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랜드마크 빌딩이란 건축물 최고 높이 540m 이하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아 상징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을 뜻한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하다.

평가점수는 사업계획서(800점), 입찰가격(200점), 가점(50점) 등 총 1050점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DMC실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DMC기획위원회에 추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90일 내에서 서울시와 협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체결시기는 10월말께로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상암DMC 랜드마크용지는 서울시가 2004년부터 4차례 용지매각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사업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시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DMC의 물리적, 기능적 완성은 물론 서북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급조건은 큰 틀에서 4차 공급기조를 유지하되, 산업생태계 변화 등을 모두 반영해 혁신산업 분야로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공급조건 일부를 변경했다. 건축물의 용도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20% 이상), 숙박(20% 이상), 문화·집회시설(5% 이상)로 계획해야 하고, 나머지 주거시설 등 비지정 용도는 50% 이하로 제한된다.

용지공급 가격은 F1(상암동 1645)과 F2(상암동 1646) 필지를 공동개발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8254억원이다. 서울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제비즈니스에 유리하고, 주변 마곡, 여의도, 홍대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상암 DMC는 세계 수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지 및 미래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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