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청렴콘서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go,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구에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패 신고를 주저하고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시간·공간 제약 없이 PC와 휴대전화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청렴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기존에 운영해 온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응답소 모두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청렴고는 전문업체가 내용을 접수해 암호화 처리한 뒤 종로구로 전송, 담당자가 조사·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자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특장점이다.
아울러 건전하고 투명한 신고문화 정착과 청렴 인식 확산 효과 역시 기대된다.
구 직원, 외부 관계자, 주민 등 누구나 구청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구 소속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직원 간 갑질 등 각종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청렴고는 청렴 1등구로 도약하고자 하는 종로구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으로 구민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