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위해 조회·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6월 이후 금융소비자들이 약 5조2000억원을 찾아갔지만 지난해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6조8842억원에 달한다.
예·적금 자산이 7조1003억원이며 보험금은 6조8181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5911억원이다. 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후 금리가 크게 하락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과 감축을 위해 만기도래 전에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과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후 적용금리와 함께 조회·환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숨은 금융자산의 증감 및 안내효과 등 분석을 토대로 숨은 금융자산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각 금융권역별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