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사옥 사진./사진=MG손보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MG손보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입찰은 2월 21일까지다.
거래 방식은 매각(M&A) 또는 자산·부채 이전(P&A)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P&A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P&A방식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 방식이다. 2012년 MG손보 전신 그린손해보험 당시에도 P&A방식으로 자베즈파트너스-새마을금고 컨소시엄으로 매각됐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인수 당시 인수금융을 제공했던 채권단에는 우리은행, 애큐온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 있다.
JC파트너스도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JC파트너스 주관으로 매각이 진행돼 인수협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더시드파트너스에서 인수를 위한 실사자료를 재차 요청했으나 금융당국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시드파트너스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 파견 관리인에 지난 1월 17일 실사자료 제공 비협조로 인한 항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JC파트너스는 당시 공문을 통해 "기존 자료요청공문에도 불구하고 귀사와 대표관리인은 실질적으로 본건 당사매각절차에서 당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실사자료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MG손보 발행 주식 매수를 포기했다"라며 "최대주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실사자료 제공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해 명확히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JC파트너스는 "향후에는 당사가 매각가 관련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실사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본안소송도 변수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가 IFRS17, K-ICS 하에서는 이익이 늘어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과하다는 금융위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는 작년 4월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았다. 대주주 JC파트너스가 1심에서 승소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나 이후 재판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소하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관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MG손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G손보가 무리하게 영업을 진행해 보험계약 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고객 확보를 위해 인수심사를 과하게 낮추기도 했다"라며 "주인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