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동안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아 왔다. 다만 최근 일시적 2주택자 사이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고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감소해 집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미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집을 기한 내 팔지 못하면 취득세율이 중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으로 주택 처분 기한은 규제지역이나 비(非)규제지역 관계없이 3년으로 늘어난다. 매물 동결 방지 등을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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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