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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동산PF 부실 막기 위해 15조원 규모 보증 공급 나선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03 16:00

표준PF보증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 사업자-금융기관 자율적 대출금리 산정
HUG 보증부대출로 앞서 받은 PF대출금 상환 가능토록 조치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에 나선다.

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하여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23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먼저 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하여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중인 표준PF보증을 2023년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하여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p 이하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HUG는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분양가 5% 이상 할인, 시공자 연대입보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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