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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추석 고향길 가다 '쿵' 했다면…보험사 사고출동서비스 유용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9-09 15:00

구호조치 비용 보험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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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픽사베이

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추석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날이지만 고향에 장거리 운전으로 체력소모가 심하다. 체력 소모나 교통체증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사 사고출동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 직접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보험사 사고 접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면 보험회사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거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 당 2000원 정도 요금만 내면 되므로 사설 견인업체 요금보다 저렴하다.

특히 경찰서에 신고 후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로 가깡누 병원, 119 구급대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인명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로 물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호조치 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피해자 응급치료, 호송 등 그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둬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을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 자필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내용을 기록하면 유용하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에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와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차량에 비치해두면 유용하다.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뒤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 섬광 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청구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지연되면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로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뺑소니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는 보장사업 1인당 사망은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려면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 어디에든 신청허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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