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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21조 돈 푼다…휴게소·공항서 점포도 운영 [추석 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꿀팁]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9-06 14:13 최종수정 : 2022-09-06 14:39

대출 만기 미루고 연금 지급 앞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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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위치한 이동점포. / 자료제공=금융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위치한 이동점포. / 자료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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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사는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심사 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과 보증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는 추석 연휴(오는 9일~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8일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대금은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9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마찬가지다.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을 위해 9월 8일에 우선 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으로 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추석 기간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으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채권 등은 매매 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8일)에 매도하면 매매 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농협·부산·광주은행의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 거래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문을 연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신한·하나·우리·기업·대구은행의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가 운영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특히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 등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기업·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기업·산업은행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90%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의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9월 1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개별 영업점이 9월 9일∼1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과는 사전에 협의해 모두 9월 8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표. / 자료제공=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표. / 자료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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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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