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증거금 교환 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 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 사다.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 사이며,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 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 사이며,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5% 수준이다.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수(121개)는 전년 적용대상 금융회사 수(72개) 대비 49개 증가한다.
키움증권 등 총 51개 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한다. 2021년 중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이 ‘신한라이프생명’으로 합병돼 적용대상 수가 감소해 2개 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