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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사전통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6-03-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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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빗썸

사진제공=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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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말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 거래, 고객 확인 의무(KYC) 소홀 등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재는 신규 회원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 및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제재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개선 노력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앞서 동일 사안에 대해 두나무(업비트)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코빗도 기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나무의 경우, FIU를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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