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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포지션 축약 제도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3 20:21

6월 13일부터 축약 제도 시행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 제도 개요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6.13)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 제도 개요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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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compression)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약 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 축약서비스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초의 축약 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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