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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 51사…전년비 7.3%↓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2 14:08

주식매수청구대금 1569.7% 급증

기업인수합병(M&A) 현황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2.07.22)

기업인수합병(M&A) 현황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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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 상장사가 전년 동기보다 7%가량 감소했다.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570%가량 급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닫기이명호기사 모아보기)은 2022년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1사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5사) 대비 7.3% 줄어든 수치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7사(33%), 코스닥시장법인 34사(67%)이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6사로 가장 많았다.
주식매수청구대금 현황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2.07.22)

주식매수청구대금 현황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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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987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119억원) 대비 1569.7% 급증한 수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엔에스쇼핑이 주식교환을 사유로 41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햇다. 이어 현대건설기계가 356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씨엠에스에듀를 합병한 크레버스가 348억원, 엔에스쇼핑과 주식교환을 진행한 하림지주가 179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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