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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HUG “인근 시세 반영”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30 14:22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선 방향. / 자료제공=LH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선 방향. / 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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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권형택 사장,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다시 개편했다. 이는 최근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불만에 따른 개선안이다. 이번 심사제도 완화로 인해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최근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범위가 시장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또한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HUG 심사기준 완화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HUG가 인근 아파트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 취지(분양보증 리스크 관리, 국민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보완·심사기준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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